Sunday, July 24, 2016

공사의 일반적진행순서(전기,소방,통신)

매일 꾸준히 글을 업로드 하려고 했는데 역시나 여의치가 않네요.
일주일에 최소 두 번 정도는 업로드 하도록 노력해보아야겠네요.

오늘은 공사진행에 있어 일반적인 진행순서 즉 공사의 흐름에 대해서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단, 제가 다루는 분야가 전기, 소방, 통신 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 글에서 말씀드린 것 처럼 모든 공사의 일반적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입찰로 인한 공사 진행 시

입찰 - 입찰통과 후 적격심사 진행 - 적격심사 통과 후 공사계약 - 착공 - 공사진행 - 준공 - 준공검사 - 공사 종료(준공금 수령)

*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또는 사급계약 진행 시)

계약 - 착공 - 공사진행 - 준공



모든 공사의 진행은 이 틀안에서 벗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부득이하게 발주처와 시공사 간의 분쟁이 생기거나, 발주처의 사정상 착공/준공이 연기되거나 공정의 변경으로 인한 준공연기 등의 부분이 없다면 위의 순서로 공사가 진행됩니다.

공무를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위의 공사진행 순서는 숙지하시고, 공사가 진행되는 현장의 흐름도 함께 파악하시고 계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공무 담당자가 작성하는 모든 서류들은 공사의 진행순서에 따라 작성 및 제출되기 때문입니다.(이 부분은 너무나 당연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공사들이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해당 공사의 종류에 따라 공무가 공정에 따라 준비해야하는 서류들에 약간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한 부분을 전기, 소방, 통신에 따라 나누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기공사

전기공사의 경우에는 전기공사의 성격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발생합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전기공사의 진행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적격심사와 계약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 착공
공사진행
ⓒ 선급금 또는 기성금 청구(해당시에만)
ⓓ 실정보고 및 설계변경(공정변경 시만 해당)
ⓔ 전기사용신청/증설신청(해당시에만)
ⓕ 전기사용전점검/사용전검사(해당시에만)
ⓖ 준공
ⓗ 준공검사
ⓘ 준공금청구


처음에 설명드린 부분보다 추가된 부분이 보이실텐데요, 이 부분들은 공사별로 상이하게 추가되거나 빠지는 부분들입니다. 또한, 발주처/감리(단)마다 요청하는 서류와 양식이 서로 상이할 수 있지만 설명드릴 부분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전기공사 시 중요한 부분은 전기사용신청과 사용전점검/사용전검사를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전기사용신청 및 증설신청의 경우에는 한국전력공사의 관할지사를 통해서 진행하시면 되고, 전기사용전점검 및 사용전검사의 경우에는 한국전기안전공사의 관할지사를 통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전기사용전점검의 경우에는 한번에 통과되지 않아 재검을 진행하게 되더라도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지만, 전기사용전검사의 경우에는 재검을 진행 시 추가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기의 경우에는 전기공사의 특수성상 전기가 적절한 시기에 투입되어야 타공정에 피해를 주는 일이 없기 때문에, 전기공사의 준공일만 신경쓰면서 준공일에 딱 맞추어 공사를 끝내게되면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공정을 확인하시면서 전기사용신청 및 산기사용전점검/사용전검사가 늦어져 전기의 투입이 늦어지는 경우는 가급적 피하셔야 합니다.


2. 전기공사

소방공사의 경우에도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관할소방서에 시공전 소방착공신고를 하는 부분과 공정이나 현장대리인 변경 등의 공사관련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소방변경착공신고, 준공일 전 소방완신고 후 사용전 검사 필증을 받는 부분 등 외에는 일반적인 공정에서의 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소방공사의 진행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착공 
ⓑ 시공 전 소방착공신고(용도와 면적에 따라 생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공사진행
ⓓ 선급금 또는 기성금 청구(해당시에만)
실정보고 및 설계변경(공정변경 시만 해당)
소방변경착공신고(공정변경 및 현장대리인 변경 등 공사관련 변경사유 발생 시)
소방완공신고 및 사용전검사(소방착공신고가 진행된 경우에 해당됩니다.)
준공
준공검사
ⓙ 준공금청구

여기서 주의하실 사항은 착공서류를 제출하는 곳은 발주처이지만 소방착공신고/소방변경착공신고/소방완공신고는 관할지역 소방서의 방호구조과에 관련 서류를 제출/접수 해야합니다. 또한, 소방완공신고 후 관할소방서에서 사용전검사를 진행하고 이에 통과가 되면 소방필증을 교부해주는데 이는 준공시 준공계와 함께 해당 발주처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소방서에 접수하는 소방착공신고/소방변경착공신고/소방완공신고 등은 해당하는 경우 필수 사항이기 때문에, 접수를 진행해야하는지 아니면 접수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애매하시다 하시면 일단 접수를 하시고 공사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를 무시하시게 되면 회사에 행정제재처분이 가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명심하셔야 합니다. 또한, 소방착공신고는 반드시 소방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관할 소방서에 접수를 하신 후 담당자에게 현장확인을 받아야하며, 완공검사 역시 준공일 이전에 관할 소방서 담당자를 통하여 진행하신 후 필증교부까지 완료하셔야 공사 진행 시 기타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습니다.




3. 통신공사

통신공사의 경우에는 타 공사에 비하여 추가로 신청/접수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주의 하실 부분은 준공 전 통신사용필증을 교부받으셔서 해당발주처에 제출하시면 된다는 점입니다. 먼저 통신공사의 진행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착공 
공사진행
ⓒ 선급금 또는 기성금 청구(해당시에만)
ⓓ 실정보고 및 설계변경(공정변경 시만 해당)
ⓔ 통신 사용전 검사 신청(해당시에만)
ⓕ 통신 사용전 검사(해당시에만)
ⓖ 준공
ⓗ 준공검사
ⓘ 준공금청구

통신사용전검사는 해당 시군구청의 통신관련 부처에서 진행을 하게됩니다. 위에서 말씀 드렸지만  관련 시군구청의 통신관련 부처에 문의하셔서 준공 전 사용전 검사를 받으셔서 필증을 교부 받으셔서 발주처에 제출하시면 되는 부분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공사의 진행순서가 어렵거나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공사의 진행에 따라 관련 서류들을 해당 관공서와 발주처, 감리(단)에 늦지 않게 제출해야 제출하여 공사가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만을 신경쓰고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글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글에서는 전기공사부터 시작하여 공정별 제출 서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본 글을 통하여 업무를 진행하심에 있어서 참고자료로 활용하실 수 는 있으나, 무단으로 복제, 다른 곳에 게시하는 행위 등 저작권에 저촉되는 일체의 행위는 절대 금지합니다.

* 본 글을 통하여 업무를 진행하심에 있어 운영자는 어떠한 민형사상의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었다, 네가 올린 글데로 업무를 진행했는데 일이 잘못되어서 회사가 손실을 입었다, 회사에서 짤렸다 류에 대한 운영자의 책임은 전혀 없습니다.)

No comments:

Post a Comment